친인척·이웃까지 아동 양육자라면 소득제한 없이 지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하세요!
경기도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을
추진합니다!
몇년 전부터 맞벌이 부부 가정 증가에 따라
조부모가 아이를 대신 육아하는
이른바 '황혼육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1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실태조사를 보면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의 85%가
조부모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각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양육자를
대상으로 돌봄수당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으로,
아동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되고
전국 최초로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입니다.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 중 하나로,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이웃 주민) 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입니다!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본 경우,
돌봄 수행자에게 월 30~60만 원을
지원해드리는데요.
사업대상은 사전 협의된 경기도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신청 가능 시·군
✅ 13개 시·군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중인
만 24 ~ 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등의 양육공백 발생 가정
지원 내용
💡소득기준 없이 지원💡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신청 날짜
📅 2024년 6월 3일(월) ~ 11월 10일(일)
※ 매월 1~10일 신청 가능
지원 조건
구분 |
친인척 (4촌이내) |
이웃주민 |
거주 조건 |
타 지자체 거주자 가능 |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 거주자 (1년 이상 거주) |
돌봄 조건 |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 수행 |
|
교육 조건 |
돌봄조력자 선정 시,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 이수 |
신청 방법
👉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하러 가기 ▼
경기도는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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