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추진합니다!

몇년 전부터 맞벌이 부부 가정 증가에 따라

조부모가 아이를 대신 육아하는

이른바 '황혼육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1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실태조사를 보면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의 85%

조부모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각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양육자를

대상으로 돌봄수당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으로,

아동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되고

전국 최초로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입니다.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 중 하나로,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이웃 주민) 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본 경우,

돌봄 수행자에게 월 30~60만 원을

지원해드리는데요.

사업대상은 사전 협의된 경기도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신청 가능 시·군

✅ 13개 시·군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중인

만 24 ~ 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등의 양육공백 발생 가정

지원 내용

💡소득기준 없이 지원💡

  •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신청 날짜

📅 2024년 6월 3일(월) ~ 11월 10일(일)

※ 매월 1~10일 신청 가능

지원 조건

구분

친인척 (4촌이내)

이웃주민

거주 조건

타 지자체

거주자 가능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 거주자

(1년 이상 거주)

돌봄 조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 수행

교육

조건

돌봄조력자 선정 시,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 이수

신청 방법

👉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하러 가기 ▼


경기도는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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