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봉화군 서포터즈] 2025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대상자공모
경상북도에서는 2025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업목적
교역자유화(FTA) 확대 등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농수산업의 육성과 농어업․농어
촌 발전도모
2.근거법령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3.조성목표 및 실적
-조성기간 : 2027년까지
-조성금액 : 3,000억원
->재 원 : 참여 기관별 출연금 및 운영수익
-연도별 조성 실적 및 목표액
(단위: 백만원)
구 분 |
계 |
2020년 까지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재 원 별 |
계 |
289,408 |
236,425 |
15,993 |
6,717 |
8,485 |
11,214 |
10,574 |
도 |
70,924 |
55,893 |
9,131 |
- |
900 |
2,500 |
2,500 |
|
시 군 |
120,756 |
98,700 |
4,500 |
4,500 |
4,352 |
4,352 |
4,352 |
|
금융기관 |
25,814 |
20,814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운영수익 |
71,914 |
61,018 |
1,362 |
1,217 |
2,233 |
3,362 |
2,722 |
4.사업대상자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관련 기업체 또는
농․축․수협, 특수조합 등
-경상북도 내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농수산식품기업체
*농어업인, 농어업법인인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대상자 확인
<지원제한>
-신청 : 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농협, 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3,700만원 이상인 지원자
->부부 동시지원 시 그 중 1인
->법인(단체)으로 지원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지원 불가
-지원 : 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해부터 2년 동안 융자대상에 서 제외
->근거조례 제15조에 해당되어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융자를 포기하였을 경우
->융자금 상환을 2년간 연체 중일 때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사업 지원 제한 대상자
5.지원대상사업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지역특화작목 및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및 첨단산업화 지원 사업
-신기술개발 및 고부가 농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 사업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 사업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사업
-로컬푸드 활성화 및 산지조직화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고령‧여성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
-농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 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도내 농수산물 판로 확대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농수산식품산업 관련 투자유치기업 지원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자금의 사용용도 및 사업기간
-사용용도 : 도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자금을 사용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시군 및 도 승인
후 추진하여야 함
-사업기간 : 1년
7.특정사업의 지원제한
-상시제한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부동산 임차 또는 매입
->비농업용 자산의 취득
->국․도비 보조사업의 자부담분 충당목적
->정부보조시설을 담보로 기금을 대출하는 경우
-한시제한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지사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기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정부정책 및 도 시책에 반하는 사업
->특정사업에 대한 제3자 부적정 개입 및 지원사업 신청이 급증하는 등 과잉생산 혹은 구조적
과잉 및 향후 수급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기타제한 : 시장․군수가 해당 시군 내에 과잉이거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업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8.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지원한도액
->개인 : 2억원 이하(농어가 및 농수산 관련 일반업체)
->법인 : 5억원 이하(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수협)
->기타(기업투자유치 등) : 10억원 이하 * 경상북도와 MOU 체결 이후 가능
-지원형태 : 융자지원
->일반지원
1)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스마트팜 조성 또는 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 청년농
1)운영자금 : 연리 1.0%,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2)시설자금 : 연리 1.0%,5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
->기타자금 :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별도로 정함
9.사업추진체계
-사업주관기관 : 경상북도(시장․군수)
-사업담당부서
->도 : 농업대전환과
->시군 : 농정부서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부서
-사업시행주체
->사업의 선정 : 경상북도
->사업의 추진 : 시장․군수(읍면동)
->자금의 집행
1)농협은행 경북영업본부․수협은행 경북지역금융본부 : 도 기금차입 및 시군 기금배분
2)농․축․수협 시군지부 및 지역 농․축․수협 : 농가 기금대출
-사업추진절차
사업지원계획 통보(도) → 사업대상자 모집 및 사업신청(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승인(도)*
→ 사업의 추진(사업자) → 사업완료확인신청(사업자) → 사업완료확인(시군) → 자금신청(사업자) →
자금대여 승인요청(금융기관) → 자금대여승인(도)
-사후관리
->경상북도 : 상환현황관리 및 변경상황관리
->시 군 : 사업장 관리(상환완료시까지)
->금융기관 : 상환계획에 따른 이자 및 자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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