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는 2025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업목적

교역자유화(FTA) 확대 등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농수산업의 육성과 농어업․농어

촌 발전도모

2.근거법령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3.조성목표 및 실적

-조성기간 : 2027년까지

-조성금액 : 3,000억원

->재 원 : 참여 기관별 출연금 및 운영수익

-연도별 조성 실적 및 목표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까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89,408

236,425

15,993

6,717

8,485

11,214

10,574

70,924

55,893

9,131

-

900

2,500

2,500

시 군

120,756

98,700

4,500

4,500

4,352

4,352

4,352

금융기관

25,814

20,814

1,000

1,000

1,000

1,000

1,000

운영수익

71,914

61,018

1,362

1,217

2,233

3,362

2,722

4.사업대상자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관련 기업체 또는

농․축․수협, 특수조합 등

-경상북도 내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농수산식품기업체

*농어업인, 농어업법인인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대상자 확인

<지원제한>

-신청 : 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농협, 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3,700만원 이상인 지원자

->부부 동시지원 시 그 중 1인

->법인(단체)으로 지원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지원 불가

-지원 : 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해부터 2년 동안 융자대상에 서 제외

->근거조례 제15조에 해당되어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융자를 포기하였을 경우

->융자금 상환을 2년간 연체 중일 때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사업 지원 제한 대상자

5.지원대상사업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지역특화작목 및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및 첨단산업화 지원 사업

-신기술개발 및 고부가 농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 사업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 사업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사업

-로컬푸드 활성화 및 산지조직화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고령‧여성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

-농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 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도내 농수산물 판로 확대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농수산식품산업 관련 투자유치기업 지원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자금의 사용용도 및 사업기간

-사용용도 : 도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자금을 사용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시군 및 도 승인

후 추진하여야 함

-사업기간 : 1년

7.특정사업의 지원제한

-상시제한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부동산 임차 또는 매입

->비농업용 자산의 취득

->국․도비 보조사업의 자부담분 충당목적

->정부보조시설을 담보로 기금을 대출하는 경우

-한시제한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지사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기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정부정책 및 도 시책에 반하는 사업

->특정사업에 대한 제3자 부적정 개입 및 지원사업 신청이 급증하는 등 과잉생산 혹은 구조적

과잉 및 향후 수급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기타제한 : 시장․군수가 해당 시군 내에 과잉이거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업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8.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지원한도액

->개인 : 2억원 이하(농어가 및 농수산 관련 일반업체)

->법인 : 5억원 이하(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수협)

->기타(기업투자유치 등) : 10억원 이하 * 경상북도와 MOU 체결 이후 가능

-지원형태 : 융자지원

->일반지원

1)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스마트팜 조성 또는 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 청년농

1)운영자금 : 연리 1.0%,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2)시설자금 : 연리 1.0%,5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

->기타자금 :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별도로 정함

9.사업추진체계

-사업주관기관 : 경상북도(시장․군수)

-사업담당부서

->도 : 농업대전환과

->시군 : 농정부서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부서

-사업시행주체

->사업의 선정 : 경상북도

->사업의 추진 : 시장․군수(읍면동)

->자금의 집행

1)농협은행 경북영업본부․수협은행 경북지역금융본부 : 도 기금차입 및 시군 기금배분

2)농․축․수협 시군지부 및 지역 농․축․수협 : 농가 기금대출

-사업추진절차

사업지원계획 통보(도) → 사업대상자 모집 및 사업신청(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승인(도)*

→ 사업의 추진(사업자) → 사업완료확인신청(사업자) → 사업완료확인(시군) → 자금신청(사업자) →

자금대여 승인요청(금융기관) → 자금대여승인(도)

-사후관리

->경상북도 : 상환현황관리 및 변경상황관리

->시 군 : 사업장 관리(상환완료시까지)

->금융기관 : 상환계획에 따른 이자 및 자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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