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에서는 2025년 농식품 창업 분야 사업 공모 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자세한 사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목적

-지역 원료 기반 창업 활동지원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농산물과 발효 기술 활용으로 식품시장 대응 및 우수성 확산

-지역단위 먹거리 생산, 소비 활성화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2.추진방향

-농식품 가공 창업 아이디어 및 기술을 공모방식으로 발굴

-농산물 가공 신규 사업장 육성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활동 기반조성

-전통장 안전성과 품질향상 확보를 위해 토착발효종균 이용 기술보급

3.공모개요

-사업기간 : 2025. 1. ~ 12.

-사 업 량 : 8개소(가공창업 5, 특화장류 3) ※ 예산확보 범위내 결정

-사업분야 : 농가형 농산물 가공창업시범, 경북 특화 발효장류 산업화 시범

-사 업 비 : 1,600백만원(도비 336 시군비 784, 자부담 480)

->개소당 단가 : 200백만원(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지원대상

->지역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농식품 창업 희망 농업경영체 및 식품 제조 가공업체

->사업 예정 부지에 대한 사전절차(확보, 인허가 등) 확인한 자

4.사업신청 제한

- 최근 5년이내 유사분야 보조사업 지원받은 자 또는 포기자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 자

->도 주관 ‘25년 공모사업 중복 신청 접수 불가(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등)

5.사업내용

[가공창업] 농가형 농산물 가공창업시범

-농산물 가공·생산·상품화에 필요한 시설, 장비구입 등 기반조성※ 건축비 50% 이하 추진

-HACCP 기준에 적합한 사업장 조성 및 제품생산, 관련 인증 컨설팅

-상품 포장개발, 브랜딩, 상표등록 및 출원 관련 지원, 컨설팅 등

* 컨설팅비 15% 이하 추진

-홍보물 제작, 다양한 플랫폼 활용 홍보·유통판로개척·마케팅 등

[특화장류] 경북 특화 발효 장류 산업화 시범

-장류 제조 시설 신축, 리모델링 및 기계장비 구축 등

* 개량메주, 청국장 등 식품유형 1개이상 장류 제조공정 자동화 필수

* 건축비 50% 이하 추진

-농촌진흥기관 등 개발한 특허종균 활용 개량식 장류 생산 및 위생적 품질관리 위한 상품화 추진 등

-상품 포장개발, 브랜딩, 상표등록 및 출원 관련 지원, 컨설팅 등

* 컨설팅비 15% 이하 추진

-홍보물 제작, 다양한 플랫폼 활용 홍보·유통판로개척·마케팅 등

6.사업선정

-선정기준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보유한 자

->사업장을 가공 현장 교육장으로 개방하여 활용을 동의한 자

->농산물 가공상품화, 식품 위생 사업장 관리 경험과 역량이 있는 자

->농식품창업 사업과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

->식품 관련 전문교육 이수, 연구회 활동 및 자격증 보유자 등

-선정방법

->대상자 추천 : 시군농업기술센터, 2024.9.20.한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류 기재내용과 제반 여건(사업예정지) 확인 등을 통해 대상자 추천

*반드시 증빙 자료확인 : 경영체 등록부, 기술자격증, 교육훈련 확인서(수료증), 사업예정지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및 검토의견서(사전심사처리결과 통보서, 사업예정부지 가공공장 설립인허가 확인서 등), 토지사용승락서(임차 시 20년),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

-선정심사

->농업기술원, 서면심사(50%) +현장심사(50%)

->서면심사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근거로 평가

->현장심사 :계획의 적합성, 기반 여건/환경 등 종합적 평가

- 최종선정 : 심사 결과 후 고득점자 순 우선순위 선정

* 최종 심사결과(서면+현장) 평균 60점 미만 시 선정 대상 제외

* ‘25년 예산 최종 확정 후 순위에 따라 시군별 가내시 통보

-선정절차

사업 계획 수립 및 통보->신청서접수,대상자추천->서류심사 결과 및 발표->우선순위 결과 통보->예산확보 후 대상자 확정

7.사업추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추진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요청 가능하며, 총

사업비의 20% 미만은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승인 후 농업기술원으로 통보

8.사후관리

-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계획의 수립 및 조정, 변경 추진 등에 있어

지도‧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 완료 시까지 책임과 권한을 다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보

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9.행정사항

-시군 단위 사업 공고 및 대상자 추천 : 9월 20일(금) 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천서

-대상자 순위 결정 : 10월 31일(예정)

-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 11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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