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대리입니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중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잠깐만 세워도 계도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비워두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예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이중주차) 과태료 5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물건 적재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대여·위조·변조 등 부당 사용 과태료 20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선 넘어 주차 과태료 10만원

✔️빗금 부분 주차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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