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8월부터 예천군 주민세 납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세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

매년 7월1일 기준으로

예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주민세 납부대상이오니,

납부기간을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8월 주민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7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

📍 납부기간

세대주

2024. 8. 16.(금) ~ 9. 2.(월)

사업자

2024. 8. 1.(화)~ 9. 2.(월)

📍 세율

개인분(세대주) : 11,000원

사업소분(사업자)

1) 개인사업자 :

(기본세율) 5만원 + (연면적세율) 250원/㎡

2) 법 인 :

(기본세율) 5∼20만원 + (연면적세율) 250원/㎡

📍 납부방법

온라인 납부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납부

스마트위택스 납부

https://www.wetax.go.kr

위택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인증납부.

ATM(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신용·체크카드 및 통장으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 자동이체 신청시 800원 공제,

전자송달 신청시 800원공제,

동시 신청시 1,600원공제


예천군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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