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8월부터 예천군 주민세 납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7월1일 기준으로
예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주민세 납부대상이오니,
납부기간을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8월 주민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7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
📍 납부기간
✅ 세대주
2024. 8. 16.(금) ~ 9. 2.(월)
✅ 사업자
2024. 8. 1.(화)~ 9. 2.(월)
📍 세율
✅ 개인분(세대주) : 11,000원
✅ 사업소분(사업자)
1) 개인사업자 :
(기본세율) 5만원 + (연면적세율) 250원/㎡
2) 법 인 :
(기본세율) 5∼20만원 + (연면적세율) 250원/㎡
📍 납부방법
✅ 온라인 납부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납부
✅ 스마트위택스 납부
위택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인증납부.
✅ ATM(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신용·체크카드 및 통장으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 자동이체 신청시 800원 공제,
전자송달 신청시 800원공제,
동시 신청시 1,600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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