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고성군민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고성군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됩니다!
납기 내 미납 시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기간 내 꼭 납부해 주세요!
♠ [2024년도 주민세 납부]를 꼭 챙겨주세요. ♠
🙋♀️ 주민세 (개인분) 납부 방법이 궁금해요!
📍 납부기간 : 2024. 9. 2.(월) 까지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 1.) 현재 고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납부세액 : 10,000원(지방교육세 10% 별도)
📍 납부방법
- 가상계좌 : 고지서에 기재 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입금 시 즉시 수납 처리
- 지방세입계좌 : 입금은행을 「지방세입」 선택 후 지방세입계좌번호(전자 납부번호) 입력
- 인터넷납부 : 위택스 http://www.wetax.go.kr, 지로 http://www.giro.or.kr
※ 위택스·지로 납부는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인터넷 납부
- 신용카드 : 군청 및 읍·면사무소 방문, 은행 현금입출금기(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가능)
🙋♂️ 주민세 (사업소분)은 언제, 어디로 납부하면 될까요?
📍 납부기간 : 2024. 9. 2.(월) 까지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 1.) 현재 고성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개인·법인)
📍 과세금액 : 기본세율 + 연면적세율
세 목 |
세 율 |
구분 |
세 액 |
|
사업소분 |
기본세율 |
법인 |
30억 이하 |
50,000원 |
30억 초과 50억 이하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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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초과 |
200,000원 |
|||
그 밖의 법인 |
50,000원 |
|||
개인 |
개인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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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1㎡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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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연면적(330㎡ 초과) |
250원 |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
500원 |
※ 지방교육세 10% 별도
📍 사업소분(연면적) 신고·납부 대상자에게는 2023년 기준 면적∙현황으로 고지서를 발송하오니,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고지서로 납부하시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고지서상 면적과 현황이 다른 경우 위택스로 재신고하거나 담당자에게 재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세 면적을 과소신고한 경우 추후에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할까요?
" 고성군 세무회계과 (📞 033-680-3585 / chl527@korea.kr )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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