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잊지 않으셨겠죠?!

사업소분은 8월1일부터 9월2일까지

개인분은 8월16일부터 9월2일까지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개인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7월 1일 기준

서산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라면 주목해주세요

사업소분(개인사업자, 법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기존 균등분에 재산분을 합쳐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연면적세액은 건축물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장만 해당된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개인분(세대주)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으로 1년에 한 번(매년 8월) 과세됩니다.

납세의무자

2024년 7월 1일 현재

서산시에 주소(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둔 개인(세대주)

납부세액

11,000원(지방교육세 10% 포함)

납부기간

2024. 8. 16. ~ 9. 2.

문의

서산시청 세정과

☎041-660-2282

↓ 인터넷지로 바로가기

https://www.giro.or.kr/

위택스 바로가기

https://www.wetax.go.kr/main.do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_납부의달

#서산시_납세의_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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