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해

30m담배금지!🚭

2024. 08. 17부터 시행되는

금연구역을 안내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사유지 여부와 무관, 실외의 장소로 한정)

(포스터 출처 : 보건복지부)

시행일시

2024년 8월 17일(토)

대상장소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학교

확대내용

📍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시설 경계선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

📍 (초·중·고)학교 주변 금연구역

사방 30m 로 새롭게 지정

위반조치

과태료 10만원 부과

('24. 8. 17.부터)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금연구역은 현행 유지

(영상 출처 : 서울특별시)

담배 없는 교육환경🚭

다 함께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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