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이용대상: 지방세 개인 납세자

❑ 신청요건

- 청구액 1천만원 이하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 불가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 증빙서류 제출·확인

- 재산소유가액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 부동산, 회원권, 승용차

-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서 출국금지·명단공개 대상이 아닐 것

❑ 신청방법: 우편, 방문, 팩스 등

❑ 문 의: 도봉구청 감사담당관(☎02-2091-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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