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친인척, 이웃 등

돌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하루 중 아이를 돌보는데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은

조부모, 친인척, 이웃 등에게 아이를 봐달라

부탁할 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인데요,

이러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돌봄조력자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

24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의 아이를 돌봐주는

4촌 이내 친인척, 조부모, 이웃이 지원 대상이며,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원 ~ 6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025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많은 신청바랍니다~~


💛사업기간

2월 ~ 6월

(2월 접수 시작 / 3월 돌봄 시작)

💛지원대상

과천에 거주하고

생후 24개월 ~ 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소득제한 없음

※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함께

과천시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실제 거주

💛내용

✔️4촌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이웃주민 중 택1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수당 지원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시 지원

(1일 최대 4시간 인정)

💛지원금액

아동 1명

월 30만원

아동 2명

월 45만원

아동 3명

월 60만원

※ 아동 연령은 돌봄활동 당시

생후 24 ~ 48개월 미만 아동만 해당


💛신청기간

2월 3일(월) ~ 5월 10(토)

※ 매월 1~10일 기간에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경기민원24

👉 https://gg24.gg.go.kr/main/main.do

※ 양육자(부 또는 모)가 일괄신청

(양육자, 돌봄조력자 포함)

🔽 공고문 및 신청서식 🔽

첨부파일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안).hwpx
파일 다운로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문의

경기콜센터 ☎️ 031-120

경기도청 아돔돌봄과 ☎️ 031-8008-3091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 02-3677-2356


🙌

부모의 양육 부담

과천시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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