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를 하거나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양육공백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게시물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

양육가정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돌봄조력자

- 4촌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 타 지자체 거주자 가능

- 이웃주민

*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 거주자

지원금액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

* 양육가정 소득금액 제한 없음

신청기간

💖2025. 2. 3.~ 5. 10.

신청방법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 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

문의처

관할 시군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

(☎ 031-120)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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