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돌봄수당 2월 3일부터 신청하세요
양육 공백 가정에 소득기준 없이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올해도 자녀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더욱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2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니
자세한 내용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가능 시·군
📍18개 시군
(성남·화성·안양·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
지원 대상
☑️양육가정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돌봄조력자 ▶4촌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 타 지자체 거주자 가능 ▶이웃주민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 거주자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
*돌봄조력자로 선정될 경우,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신청 기간
📆2025년 2월 3일(월) ~ 2025년 2월 10일(월)
※매월 1~10일 신청가능
지원 내용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 3명 월 60만 원)
※양육가정 소득금액 제한 없음
신청 방법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누리집에서 일괄 신청
▼ 경기민원24 누리집 바로가기 ▼
문의처
➡️관할 시군주민센터 또는 경기 콜센터 문의
경기콜센터 |
☎️031-120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는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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