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습도, 적은 강수량, 대기 정체 현상으로 초미세먼지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겨울철에는 난방 기구 사용으로 연료 사용량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북서풍을 타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로 다량 유입되면서 다른 계절보다 위험성이 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에 환경부에서는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죠. 12월부터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대상 지역과 차량 등을 오산시와 함께 알아보아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운행 제한 대상 · 시행 지역 · 과태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지역수도권을 비롯한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가 해당되는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평일 오전 6시 ~ 오후 9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한 차량은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등록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행 기간

  • 2024년 12월 ~ 2025년 3월까지

  • 평일 오전 6시 ~ 오후 9시 (주말, 공휴일 제외) / 울산은 오후 6시까지

시행지역

  • 전국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시행 대상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6개 지역

과태료

  • 1일 10만 원 (최초 적발 지자체에 부과)

단속 제외 대상

  • 저감장치 부착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긴급 차량(경찰·소방 등), 장애인 차량


혹시 내 차도 운행제한 대상?

차량 등급 조회

자동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 (이미지 클릭 시 이동)

‘내 차도 운행제한 대상은 아닐까?’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궁금하신 분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급조회’ 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에서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등급 차량 소유자 여러분은 시·도별로 운행 제한 조건, 제외 대상 등 단속 조건이 다른 만큼 타 지역을 방문하실 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미세먼지는 같은 농도의 미세먼지라고 해도 봄철에 발생하는 황사에 비해 독성이 강해 뇌졸중 위험을 더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요. 따라서 겨울철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의 건강과 깨끗한 대기 환경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참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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