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행동요령(안전 취약계층 포함)

<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요령(7대) >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실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출처 : 식품의약안전처)

<주의사항>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 참고 : 한 연구결과(Science Daily, 2016)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흡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시 2∼6 km/hr, 자전거 운행시 12∼20 km/hr(성인기준) 속도 유지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 환기요령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실시(단, 외부 미세먼지 ‘나쁨’ 이상시 자연환기를 자제하되, 실내공기질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짧게 환기 후 물청소)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루 3번 30분 환기

자연환기 시에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조리시 주방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고, 조리 후에도 30분 환기

※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2), 주거환경 중 주방에서 발생되는 실내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국립환경과학원, 2013)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 계층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1. 영‧유아(보육시설)

단계

대 응 요 령

평시

사전준비사항 포함

• 평상시 환기는 하루 두 번(오전, 오후) 이상 30분씩 실시

•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 자연환기 자제(실내공기질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짧게 환기 후 물청소)

• 환기시설은 수시로 청소

(1일 8시간 사용 시 일주일에 1회, 3∼4시간 사용 시 2주일에 1회 이상 권장)

• 월 1회 이상 천장, 벽면, 창틀 및 방충망 등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물걸레 청소

• 출입구에 먼지제거용 바닥 매트 설치, 실내에서는 반드시 실내화 착용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 보호자 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 대체를 위한 사전계획 마련

- 수업전환 기준 및 대체안(실내체육, 단축수업, 휴원, 일정연기 등) 마련

• 호흡기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영유아 관리대책 마련

-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식염수, 아토피연고 등) 비치 및 점검

•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00㎍/㎥) 준수

• 실내 미세먼지 권고기준(PM2.5 70㎍/㎥) 준수 노력

고농도 예보

익일예보 “나쁨”이상

• 온라인 게시판, 안내문, 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익일 예정된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수업대체 여부 검토 등)

•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질’ 모바일 앱 활용

고농도 발생

PM10 81이상 또는

PM2.5 36이상 1시간 지속

• 시설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자제, 외출시 마스크쓰기, 깨끗이 씻기 등

• 실외수업 자제(실내수업 대체),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영·유아 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예 : 물걸레질 청소 등)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 실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 필요시 등‧하원 시간 조정 등 검토

※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수업으로 대체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식재료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 실외활동 금지, 등‧하원 시간 조정, 임시 휴원 조치 검토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

※ 각 단계별 대응요령은 이전 단계의 대응요령을 포함

※ 미세먼지(PM2.5) 경보기준(주의보·경보) 개정 시행(’18.7.1)

2. 학생(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단계

대 응 요 령

평시

사전준비사항 포함

• 평상시 환기는 하루 두 번(오전, 오후) 이상 30분씩 실시

•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 자연환기 자제

(실내공기질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짧게 환기 후 물청소)

• 환기시설은 수시로 청소

(1일 8시간 사용 시 일주일에 1회, 3∼4시간 사용 시 2주일에 1회 이상 권장)

• 월 1회 이상 천장, 벽면, 창틀 및 방충망 등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물걸레 청소

• 출입구에 먼지제거용 바닥 매트 설치, 실내에서는 실내화 착용 권장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 학생 및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 보호자 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홍보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활동) 대체를 위한 사전계획 마련

- 수업전환 기준 및 대체안(실내체육, 단축수업, 임시휴업, 일정연기 등) 마련

• 호흡기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학생(유·초·중·고등학교) 관리대책 마련

-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안약, 아토피연고 등) 비치 및 점검

•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00㎍/㎥, PM2.5 35㎍/㎥) 준수

고농도 예보

익일예보 “나쁨”이상

• 보호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익일 예정된 실외수업(활동)에 대한 점검(수업대체 여부 검토 등)

•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질’ 모바일앱 활용

고농도 발생

PM10 81이상 또는

PM2.5 36이상 1시간 지속

•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실외 활동 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실외수업(활동) 자제(실내수업 대체),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학생 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예 : 물걸레질 청소 등)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 실외수업(활동) 단축 또는 금지, 필요시 등‧하교(원) 시간 조정 등 검토

※ 실외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수업(활동)으로 대체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식재료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 실외수업(활동) 금지, 등‧하교(원) 시간조정 및 휴교권고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

※ 각 단계별 대응요령은 이전 단계의 대응요령을 포함

※ 미세먼지(PM2.5) 경보기준(주의보·경보) 개정 시행(’18.7.1)

3. 어르신(노인요양시설)

단계

대 응 요 령

평시

사전준비사항 포함

• 평상시 환기는 하루 두 번(오전, 오후) 이상 30분씩 실시

•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 자연환기 자제

(실내공기질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짧게 환기 후 물청소)

• 환기시설은 수시로 청소

(1일 8시간 사용 시 일주일에 1회, 3∼4시간 사용 시 2주일에 1회 이상 권장)

• 월 1회 이상 천장, 벽면, 창틀 및 방충망 등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물걸레 청소

• 출입구에 먼지제거용 바닥 매트 설치, 실내에서는 반드시 실내화 착용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 시설 내 어르신 비상연락망 구축

• 어르신 및 보호자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홍보

• 호흡기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안약, 아토피연고 등) 등 비치 및 점검

•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00㎍/㎥) 준수

• 실내 미세먼지 권고기준(PM2.5 70㎍/㎥) 준수 노력

고농도 예보

익일예보 “나쁨”이상

•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질’ 모바일앱 활용

고농도 발생

PM10 81이상 또는

PM2.5 36이상 1시간 지속

• 시설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어르신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 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실외활동 자제, 실내생활 권고,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 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예 : 물걸레질 청소 등)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 실외활동 자제 및 실내생활 권고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식재료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 실외활동 금지 및 실내생활 권고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진료 등)

※ 각 단계별 대응요령은 이전 단계의 대응요령을 포함

※ 미세먼지(PM2.5) 경보기준(주의보·경보) 개정 시행(’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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