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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소식] 인천 동구, 지역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및 집중 신고 기간 안내
인천 동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및 집중 신고
기간을 안내드립니다!
✨ 추진기간
2024. 11. 18.(월) ~ 12. 20.(금)
✨ 단속내용
주요 위반 5개 유형
유 형 |
내 용 |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소위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 |
제한업종 |
-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 |
결제거부 |
-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
현금과 차별대우 |
-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 |
기타 |
- 소명이 불분명하여 불법정황이 의심되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 기타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인천 동구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안내
- 동구사랑상품권 ☎032-770-6383
-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032-770-6403
부정유통 발견 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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