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및 집중 신고

기간을 안내드립니다!

추진기간

2024. 11. 18.(월) ~ 12. 20.(금)

단속내용

주요 위반 5개 유형

유 형

내 용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소위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

제한업종

-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

결제거부

-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과

차별대우

-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

기타

- 소명이 불분명하여 불법정황이 의심되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 기타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천 동구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안내

- 동구사랑상품권 ☎032-770-6383

-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032-770-6403

부정유통 발견 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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