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 / 연납 신청 방법 안내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납부를 깜빡하시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납부 기간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까지 오산시와 함께 알아보아요!
6월 자동차세 납부 대상 차량 · 부과기준일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자동차등록원부상 일반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차종에 따라 다른 과세 기준에 의해 부과됩니다. 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는 소형·대형버스 종류, 화물차는 적재량에 따라 달리 과세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고지되는데요.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고요. 10만 원 이상이면 6월과 12월 절반씩 나눠 부과됩니다.
🚗 납부 대상 : 6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일반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 소유자 🚗 연간 납부 세액 10만원 이하 : 6월에 전액 부과 🚗 연간 납부 세액 10만원 이상 :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 |
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 · 납부방법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 ~ 7월 1일까지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관계로 다음 평일인 7월 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자동화기기(CD·ATM기기) 납부·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납부하시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ARS, 휴대폰 소액 결제, 신용카드, 가상계좌, 금융 앱 또는 간편결제 앱 등으로도 결제가 가능해요!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요.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으로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월 자동차세 납부 기한 : 2024년 6월 16일 ~ 7월 1일까지 🚗 오산시 자동차세 납부 방법 :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농협 가상계좌 입금(계좌이체),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 지로(www.giro.or.kr) 온라인 납부, ARS 납부(오산시 ☎142211) |
자동차세 절약하는 연납제도 활용하기
6월에 연납 신청하면 연 세액의 2.5% 할인
자동차세 부담을 더 크게 줄여볼 수 있는 제도도 있는데요. 바로 ‘연납제도’죠. 6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하반기 자동차세의 5%(연간 전체 세액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6월 자동차세 연납분은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만 원 이상일 때와 자동차만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16일~30일까지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연납을 신청하시면 상반기 자동차세 분과 하반기 연납분을 포함하여 2개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연납 신청 후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는데요.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는 이전·말소등록하기 전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그 다음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연납 제도를 통해 미리 납부를 완료한 경우라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 1월, 3월, 6월, 9월 신청 가능 🚗 연납 할인율 : 1월(연 세액의 4.6%), 3월(연 세액의 3.8%), 6월(연 세액의 2.5%), 9월(연 세액의 1.3%) 🚗 연납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에 전화로 신청 |
보훈보상대상자는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 신청하세요!
올해 1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취득세 50%를 경감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감면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 정원이 7~10인 승인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가 해당됩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 정기분 부과 시부터 신청을 받아 보훈보상대상자에게는 자동차세 50% 감면을 적용할 계획인데요. 자동차세를 감면받으려는 보훈보상대상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6월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어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7월 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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