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10월 출산모부터 확대되는
광진구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정부 산후도우미)' 이용 시 드는 본인부담금을
광진구에서 90% 지원해드리는데
10월부터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오늘부터 출산하신 산모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이용해주세요!
대상
2024. 10. 1. 이후 출산모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내용
광진구 6개월 거주 요건 및 서비스 기간 연장형의 표준형 상한 제한
|
9월 30일까지 출산모 |
10월 1일 이후 출산모 |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 당일까지 연속하여 광진구에 거주(주민등록)중인 자 *판정유형 '가형' 또는 '통합형' 비혼모(단축형, 표준형 산모는 신청일 기준 광진구 거주시 지원) |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광진구에 거주(주민등록) 중인 자 ※ 자녀 광진구 출생신고 필수 |
지원 내용 |
※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판정유형 '가형'산모는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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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100만 원 한도 내 지원 (판정유형 '가형' 산모는 한도 없음) |
※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일로부터 2개월(60일) 이내
▪ 신청인: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친족 또는 후견인(위임장 및 신분증 제시)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서류제출(자양로 117 광진구보건소 2층 7번방 여성건강상담실)
📌 문의
광진구보건소 여성건강상담실
☎ 02-45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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