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출산모부터 확대되는

광진구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정부 산후도우미)' 이용 시 드는 본인부담금을

광진구에서 90% 지원해드리는데

10월부터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오늘부터 출산하신 산모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이용해주세요!


대상

2024. 10. 1. 이후 출산모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내용

광진구 6개월 거주 요건 및 서비스 기간 연장형의 표준형 상한 제한

9월 30일까지 출산모

10월 1일 이후 출산모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 당일까지 연속하여 광진구에 거주(주민등록)중인 자

*판정유형 '가형' 또는 '통합형' 비혼모(단축형, 표준형 산모는 신청일 기준 광진구 거주시 지원)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광진구에 거주(주민등록) 중인 자

※ 자녀 광진구 출생신고 필수

지원 내용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판정유형 '가형'산모는 한도 없음)

  • 서비스시간 연장형 이용시에도 표준형에 준하여 지원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100만 원 한도 내 지원

(판정유형 '가형' 산모는 한도 없음)

※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일로부터 2개월(60일) 이내

신청인: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친족 또는 후견인(위임장 및 신분증 제시)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서류제출(자양로 117 광진구보건소 2층 7번방 여성건강상담실)

📌 문의

광진구보건소 여성건강상담실

☎ 02-45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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