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에서 자동차등록 처리 시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 안내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수수료 변경 안내드립니다.


자동차등록 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자동차등록번호판) 반납

시행시기: 2024. 10. 14.(월)~지속

자동차등록 처리 절차

1. 자동차(신규·변경) 등록 신청서 제출,

자동차등록번호 10개 번호 중 택일

2. 세무과, 은행 방문하여 세금 등 납부

3. 세금 등 각종 비용 납부 관련 서류 확인

및 증지 처리

4. 신(新)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

5. 차량등록증

교부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또는

기존 자동차등록번호판 반납

  • 수입인지 구입

(현금만 가능)

  • 번호판 대금 납부

  • 취·등록세 납부

  • 채권구입

(카드불가)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또는 기존 자동차등록번호판 미반납시 자동차(신규·변경)등록 신청 불가합니다.

※ 세무과 방문 및 은행업무 처리를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신청서 접수 요청드립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변경

시행시기: 2024. 10. 1.(화)~

번호판 발급 수수료

(원/조당, 봉인, 부가세 포함)

구분

대형

번호판

보통

번호판

필름부착식

번호판

전기자동차

번호판

이륜자동차

번호판

임시운행허가번호판

기존

8,200

6,800

21,500

-

2,800

(단기)2,100

(장기)8,100

변경

9,000

7,500

21,000

21,700

3,200

(단기)2,200

(장기)7,900

📌 문의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 02-450-7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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