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8월 17일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위한 조치) 제6항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17일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확대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10m →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신설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간접흡연은 특히 더 위험해요!
간접흡연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어린이·청소년 시설 근처에서는 무.조.건.금.연!
문의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62-607-4323
- #광주남구청
- #남구보건소
- #금연구역
- #흡연금지
- #어린이교육시설
- #무조건금연
- #간접흡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