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위한 조치) 제6항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17일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확대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10m →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신설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간접흡연은 특히 더 위험해요!

간접흡연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어린이·청소년 시설 근처에서는 무.조.건.금.연!

문의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62-607-4323

{"title":"8월 17일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source":"https://blog.naver.com/gwangjunamgu/223535117594","blogName":"광주광역시..","blogId":"gwangjunamgu","domainIdOrBlogId":"gwangjunamgu","nicknameOrBlogId":"광주 남구청","logNo":223535117594,"smartEditorVersion":4,"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false,"me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