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4. 4. 30.(화)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납기연장지원 : 수출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3개월 자동연장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문의처 : 동구청 세무2과 (☎ 062-608-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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