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보험대상자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거소·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 2024. 1. 17. ~ 2025. 1. 16.

언제 어디서 발생할 지 모르는 재난 사고😧 이런 상황을 대비해 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동가입되는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내용을 꼭 확인해 두세요!

💌 보험대상자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거소·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계약자

서울시 동대문구

💌 보험기간

2024. 1. 17. ~ 2025. 1. 16.

💌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시 : 2,000만원

후유장해 시 :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물놀이 사망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물놀이란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300만원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인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7급)

1,0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만 65세 이상인 자로 실버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7급)

1,0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사회재난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에서 제외

💌 청구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서 및 구비 서류제출

첨부파일
시민안전공제 공제금청구 서식 및 구비서류 안내문.pdf
파일 다운로드

*자세히 보기

👉https://vo.la/tnOji

💌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1577-5939

동대문구청 안전재난과 02-2127-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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