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라 라라라~ 따라 라라~🎹🎵

집들이하면 생각나는 그 노래

기억하시는 동년배 분들 계시죠...?😂

요즘

둘러보면 집은 많지만..

내 집은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특히나 집을 구하기 어려운

서민·취약계층 주거난 해소를 위해

지역별로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평택이와 함께 알아볼까요?


🏡행복주택 공급 안내🏡

👥 지원대상

계층 구분

자격요건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기준)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자산기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

(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이상 포함한 3명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지원내용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 계층별 임대료 및 거주기간

계층 구분

임대료

최대거주기간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시세의 68%

6년

소득이 있는 청년

시세의 72%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시세의 80%

산업단지근로자

6년

고령자

시세의 76%

20년

주거급여수급자

시세의 60%

20년

✅신청방법

  •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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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 경기주택도시공사 청약센터 ☎1588-0466

  •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 국토교통부 ☎ 031-242-2450


평택시에서도

많은 행복주택이 생겨

행복도시 평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축하합니다!

당신은 평택이

🍀행운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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