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기간에 대해 알아보아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반드시 합시다!

2025년 5월 31일까지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신고 방법, 기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아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 신고 의무인 ㅣ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 처리

📌 신고 대상 ㅣ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신고 서류 ㅣ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 방문 신고: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 문의 ㅣ 수성구 토지정보과(☎ 053-666-3078), 각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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