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출생신고 누락 방지를 위한 출생통보제 시행] 태어나 갖는 첫 번째 권리, 출생등록
모든 아동이 태어나 갖는
가장 첫 번째 권리, 출생등록!
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세상에서 존재가 지워진 아이들
매체에서 한 번씩 접하셨죠?📺📰
이처럼
미신고·미등록되는 아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추진되었고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출생통보제, 출생신고제와 무엇이 다른 걸까요?
관련 내용 함께 보시죠!
출생통보제란?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알리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 사실을
최종 확인, 보장토록 한 제도
✅ 부모에게만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해 사각지대 개선
✅ 출생통보제는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
유기,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
출생통보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부모가 출생신고를 따로 안 해도 되나요?
아니오.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제와 서로 다른 제도로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것과 별개로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고의무자인 부모는 기존과 같이 시(구)·읍·면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출생신고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의무자 :
출생자의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
✔️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의무자 : 출생자의 모
※ 모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구)·읍·면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서*를 보냅니다.
신고의무자가 최고서를 받지 않거나 최고서를 받고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하게 됩니다.
* 최고서(催告書) :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의무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4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구)·읍·면에 방문하여
직권 기록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생통보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아동이 태어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와
출생자의 성별, 출생 연월일시 등의 출생 정보를
자신들이 관리하는 출생자 모친의 진료기록부에 기재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③ 출생 정보를 제출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 없이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
④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아동이 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됐는지 확인
⑤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
* 최고(催告) :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
⑥ 그 이후에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시·읍·면의 장은 감독 법원에 직권 기록 허가를 신청
⑥ 법원의 직권 기록 허가를 받으면
직권으로 출생 기록 가능
출생신고는 부모의 의무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방임한 부모의 아이라도
출생통보제가 시행됨으로써, 국가가 출생등록을 하고,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아이들 그 누구도 자신의 가장 첫 번째 권리인
출생등록 누락으로 고통받지 않고,
온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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