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1) 시행일: 2024년 7월 19일

2) 취 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될 권리 보호

3) 내 용:

- 병원에서 출산을 하면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정보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에서 이를 지자체에 통보

- 출생신고 기간 내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정보로 국가가 출생등록

보호출산제

1) 시행일: 2024년 7월 19일

2) 취 지: 출생통보제가 시행됨에 따라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여성이 의료기관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출산 후 익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출산 환경 보장

3) 내 용: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 및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자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관련문의

-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 031-776-7878 / 032-880-4225 (월~금: 9시~18시 토/일 및 공휴일 휴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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