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됩니다.

✔출생신고 의무자: 부모

✔출생신고 신고기한: 출생 후 1개월 이내

※ 미 신고 시 의료기관이 통보한 정보로 출생등록

🤍출생통보제란?

병원에서 출산을 하면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에선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미등록 출생아를 줄이고, 영아에 대한 살해, 유기, 학대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보호출산제란?

위기 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에서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신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의료기관 외 공간에서의 출산을 예방하고 임산부 및 신생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법원 ☎1899-2732(인터넷 출생신고)

위기임산부 긴급전화 ☎1308

연제구 민원여권과 ☎051-665-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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