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모든 구민
- 외국인 포함, 전입자 자동가입
- 구민이 타지역에서 자전거사고 발생시에도 보장
📌 보장내용
-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해, 상해위로금 : 중복보상
※ 상해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시 적용됨
-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사고처리지원금 : 비례보상
📌 보장기간 : 2025.2.13. ~ 2026.2.12.
📌 문의 : 1899-7751, 팩스 : 0505-137-0051,
메일 : a1899775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