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전
2025년 은평구민 자전거보험 "입원·진단위로금, 우휴장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보장"
2025년
🚲은평구민 자전거보험🚲
은평구민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
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은평구민을 대상으로 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장기간
2025.3.1.~2026.2.28.
✅청구기간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보장기간 내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구민 누구나
※ 등록외국인 포함
✅가입절차
은평구민 전체 자동가입
※ 별도 가입 절차 및 보험료 부담 없음
✅보장범위
🔹자전거에 직접 운전(탑승)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는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에 의해 발생한 사고
✅보장항목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입원 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
20만원 |
진단 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시(최초진단 기준) |
🔹4주(28일) 이상 : 30만원 🔹5주(35일) 이상 : 40만원 🔹6주(42일) 이상 : 50만원 🔹7주(49일) 이상 : 60만원 🔹8주(56일) 이상 : 70만원 |
후유 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 시 |
1,000만원 한도 |
사망 |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 시(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변호사 선임비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만 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
200만원 한도 |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만 14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한도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한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되거나 상해 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만 14세 미만자 제외) |
3,000만원 한도 |
※보험금 지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따름
✅보상문의
DB손해보험 자전거보험 접수센터
📱1899-7751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등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진단서
🔹초진진료차트
🔹입퇴원확인서 등
✅제출서류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
🔹팩스 0505-137-0051
✅담담부서
은평구청 교통행정과📱02-351-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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