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은평구민 자전거보험🚲

은평구민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

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은평구민을 대상으로 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장기간

2025.3.1.~2026.2.28.

✅청구기간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보장기간 내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구민 누구나

※ 등록외국인 포함

✅가입절차

은평구민 전체 자동가입

※ 별도 가입 절차 및 보험료 부담 없음

✅보장범위

🔹자전거에 직접 운전(탑승)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는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에 의해 발생한 사고

✅보장항목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입원

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진단

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시(최초진단 기준)

🔹4주(28일) 이상 : 30만원

🔹5주(35일) 이상 : 40만원

🔹6주(42일) 이상 : 50만원

🔹7주(49일) 이상 : 60만원

🔹8주(56일) 이상 : 70만원

후유

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 시

1,000만원 한도

사망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 시(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만 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200만원 한도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만 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한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되거나 상해 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만 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보험금 지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따름

✅보상문의

DB손해보험 자전거보험 접수센터

📱1899-7751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등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진단서

🔹초진진료차트

🔹입퇴원확인서 등

✅제출서류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

🔹팩스 0505-137-0051

✅담담부서

은평구청 교통행정과📱02-351-7763

🚲은평구민 자전거 보험🚲

Q&A


{"title":"🚲2025년 은평구민 자전거보험 \"입원·진단위로금, 우휴장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보장\"","source":"https://blog.naver.com/eunpyeonggu/223804508038","blogName":"은평구 블..","domainIdOrBlogId":"eunpyeonggu","nicknameOrBlogId":"은평구","logNo":223804508038,"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