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재산세(주택/토지)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24. 6. 1. 현재 부동산(주택/토지) 소유자

🏠과세대상 : 부동산(주택/토지)

🏠 과세기준일 : 2024. 6. 1.

- 주택분 재산세는 토지를 포함하여 1년 세액을 7월, 9월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하며, 본세(재산세액)가 20만원 초과 시 9월에 분할과세

🏠 납부기간 : 2024. 9. 16. ∼ 9. 30.

🏠 납부방법 ※ 실시간 수납으로 납부취소가 불가하오니 신중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택 스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CD/ATM기

지방세 ARS

=>지방세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접속

⇒ 공과금

⇒ 지방세

화면에서 지방세선택=>통장 및 카드 투입

142211

(전국 공통)

● 자동이체납부(은행계좌 및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 정기분, 수시분 세목만 가능하며, 신청 후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입력

-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을 제외한 전국 21개 은행에서 이용 가능

● 지방세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수령 및 납부 가능

- 이용 방법: 간편결제사 및 금융 모바일 앱에서 지방세 고지서(청구서) 전자송달 신청 시, 다음달부터 스마트폰으로 고지서 수령

- 간편결제사 앱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 금융사앱 : 광주은행, 국민(KB스타알림), 기업(i-ONE뱅크), 농협(NH스마트고지서), 대구(DGB알리미),

신한(신한S뱅크), 케이뱅크, 하나(하나알리미), BNK경남(투유뱅크), BNK부산(굿뱅크), 새마을금고, 금융결제원

🏠 문의 : 남구청 세무2과 ☎ 062-607-312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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