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월세 신고를 완료한 자

✅ 접 수 처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 관련문의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경기도 콜센터

☎ 031-120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첨부파일
개인정보의+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서식).hwp
파일 다운로드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첨부파일
부동산+중개보수+청구서(서식).hwp
파일 다운로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안내 바로가기

{"title":"도내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source":"https://blog.naver.com/hope_city/223622530144","blogName":"의정부시 ..","blogId":"hope_city","domainIdOrBlogId":"hope_city","nicknameOrBlogId":"의정부시","logNo":223622530144,"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