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억원 이하 주택의 매매 또는 전세, 월세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며,

계약일로부터 2년 내에 신청하실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접수처

동두천시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방문 접수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첨부파일
부동산+중개보수+청구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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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개인정보의+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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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동두천시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 031-860-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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