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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경기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억원 이하 주택의 매매 또는 전세, 월세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며,
계약일로부터 2년 내에 신청하실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접수처
동두천시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방문 접수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문의
동두천시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 031-860-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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