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이란

지원대상자가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지원내용

도내에서 발생한 중개보수 비용 중 최대 30만 원

접수처

시·군청 부동산 담당 부서

파주시청 부동산과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 구비서류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원이력 구도 확인(2년에 1회로 지원 제한/기한 내 중복지원 불가)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당해연도 요건 없음)


문의

경기도콜센터

☎ 031-120

🔎 부동산 관련 파주시의 정책이 알고 싶다면

파주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부동산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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