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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안내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이란 지원대상자가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지원내용
도내에서 발생한 중개보수 비용 중 최대 30만 원
접수처
시·군청 부동산 담당 부서
▶ 파주시청 부동산과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 구비서류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원이력 구도 확인(2년에 1회로 지원 제한/기한 내 중복지원 불가)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당해연도 요건 없음)
문의
경기도콜센터
☎ 031-120
🔎 부동산 관련 파주시의 정책이 알고 싶다면
파주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부동산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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