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청년타운 청년창업 공간」입주기업 모집 공고 안내
「당진청년타운 청년창업 공간
입주기업 모집 공고 안내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다양한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혁신적이며 유망한 청년창업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당진청년타운 청년창업 공간에 입주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입주기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
2024. 7. 5.(금) ~ 7. 26.(금)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선정에서 제외 |
신청방법 |
이메일(jny2227@korea.kr) 접수 ※ 메일제목 “당진청년타운 창업공간 입주신청(기업명/대표명)”으로 발송 ※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외 첨부서류(zip파일로 압축) 발송 |
제출서류 |
① 입주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또는 사업자등록사실여부)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 기타 증빙자료(지식재산권 등) ※ 예비창업자의 경우 ③, ⑤ 생략 |
입주대상 |
공고일 기준 전국 만39세 이하 예비 또는 업력 7년 이내 초기 창업가 |
입주위치 |
당진시 당진중앙1로 59 (읍내동), 당진청년타운 나래 |
입주기간 |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1년(평가를 통해 최대 2회 연장) |
입주시기 |
10월 1일 (허가기간: 2024. 10. 1. ~ 2025. 9. 30.) |
모집분야 |
22개실 / 2인실(11), 3인실(4), 5인실(6), 7인실(1) |
모집규모 |
기술창업, 지식서비스, 기타 일반창업 분야 등 |
지원내용 |
입주공간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사업화 활동비, 시제품 제작, 홍보 마게팅 지원 등 |
[입주공간 신청 제외 대상]
- 중앙정부·전국 지자체에서 동일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 및 제재 중인 자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또는 휴·폐업중인 자
-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다루거나
화재위험성 등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 입주 후 생산설비의 하중, 인프라(전기, 용수, 폐수 등)
사용과 관련하여 건물시설 및 인근 업체의 업무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기업
- 기타 입주 대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
▼모집 공고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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