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감면해드립니다.


2025년 의정부시

생애최초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 기 간

’25.1.1.~’25.12.31. 기간 중 취득한 주택

✅ 대 상

전용면적 60㎡이하, 6억원 이하 다가구, 다세대·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구 분

소형주택

소형 외 주택

감면요건

주택유형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연립‧다세대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다가구주택

※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 60㎡이하인 호수 부분 限)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소형주택 제외)

전용면적

60㎡이하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2억원이하

감면한도

300만원

200만원

일몰기한

~’25년말

~’25년말

✅ 관련문의

징수과 도세팀

☎ 031-828-2763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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