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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됩니다
안녕하세요, 디디씨에요!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이
'25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주택 임대차 계약 잊지말고 신고해주세요😊
신고의무인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대상
①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자 계약
②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③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신고방법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제재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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