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수구입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1년 더 연장되었다는 소식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취지로 도입되어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주거용 건물)으로 임대인·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를 하거나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단독신고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주택 임대차 계약서나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고는 부동산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운영해왔고 올해 5월 31일 종료 후

임대차 미신고(지연신고 포함)건에 대해 임대인·임차인에게

각각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국민부담 완화, 신고 편의성 제고 등을 고려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시 30일 내 임대차 신고는 해야합니다.

그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신고 의무인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 대상

( 아래 1), 2), 3) 모두에 해당될 경우 )

1)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2)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3)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신고 방법

✅ 방문신고 :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온라인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 제재 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기초지자체(읍면동)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해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없이 개별법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니 관할 시군구에 문의바랍니다




#연수구 #연수구청 #연수소식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신고계도기간

#임대차 #임대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title":"주택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연장 안내","source":"https://blog.naver.com/yeonsulife/223439935816","blogName":"연수구 공..","blogId":"yeonsulife","domainIdOrBlogId":"yeonsulife","logNo":223439935816,"smartEditorVersion":4,"lineDisplay":true,"outsideDisplay":fals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me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