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셨나요?🧐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기간·임대료 등 계약 주요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 입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가능합니다!!

🤦‍♂️🤦‍♀️

미신고(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시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예정인데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4. 5. 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합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주요 내용

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등)

· 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 계약일: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계약서나 입금증 등 사실관계 입증 서류 지참 시 단독신고 가능

신고방법: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앗❓⁉ 임대차계약신고를 깜빡하셨다구요?⠀

그렇다면 2024년 5월 31일까지 꼭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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