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분들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안심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보장기간

2024. 4. 20. ~ 2025. 4. 19.

[1년 간]

보험대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장구를 사용중인 아래의 자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2) 「노인장기요양법」 제1조에 따른 노인

3)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대인

전동보장구 운전 중,

타인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사고 당 5천만원 한도

(본인부담금 0원)

※청구 횟수 및 총 한도 제한 없음

※보장구 이용인·자차에 대한 부상·손해 미보장

대물

전동보장구 운전 중,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신청절차

1️⃣금천구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자동 가입

2️⃣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피보험자가

보험사 콜센터(02-2038-0828, 내선번호 1번)

전화하여 직접 신청


◆ 문 의 ◆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 02-2627-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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