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2024년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를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안내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분들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안심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보장기간
2024. 4. 20. ~ 2025. 4. 19.
[1년 간]
보험대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장구를 사용중인 아래의 자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2) 「노인장기요양법」 제1조에 따른 노인
3)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장내용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대인 |
전동보장구 운전 중, 타인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
사고 당 5천만원 한도 (본인부담금 0원)
※청구 횟수 및 총 한도 제한 없음 ※보장구 이용인·자차에 대한 부상·손해 미보장 |
대물 |
전동보장구 운전 중,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
신청절차
1️⃣금천구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자동 가입
2️⃣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피보험자가
보험사 콜센터(02-2038-0828, 내선번호 1번)
전화하여 직접 신청
◆ 문 의 ◆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 02-2627-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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