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그 뜻을 가슴에 새기기 위해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과,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분들을 위해 남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보훈정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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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보훈 급여금

참전유공자란 6· 25전쟁 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을 말하는데요. 이분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참전자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참전유공자 등록이 필요하며, 유공자로 인정된 분들에게는 매월 정부에서 42만 원, 남양주시에서 3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보훈보상 대상자는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 및 일반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을 위해 헌신하다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분들을 말합니다. 참전유공자와 마찬가지로 보훈보상 대상자를 위해서도 매월 보훈 급여금이 지급되는데요. 신체 상이 정도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며 정부에서 매월 최대 451만 원, 시에서는 만 65세 이상에게 월 10만 원, 만 65세 미만에게는 월 6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또한, 월 지급되는 지원금 이외에도 대상자의 배우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의료 및 교육, 취업을 위한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와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예우보상 안내>

<남양주시 민원편람>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사업은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남양주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입영 예정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인당 10만 원의 남양주사랑상품권(최초 입영 1회에 한함)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 기간, 읍면동 별 문의처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군 복무 상해보험 지원

군 복무 중 사고 발생에 대비해 사고 피해 청년과 가족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경기도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현역 군인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 해양경찰, 의무 소방대원 등 현역 군 복무 중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되며(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제외) 별도의 가입 없이 군 복무가 시작되면 자동 가입됩니다.

상해 사고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질병은 최초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보장내용 및 보상금 신청 접수 방법 등은 경기청년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상해보험>


당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우리가 존재합니다.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을 포함해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희생을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남양주시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내용출처◀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

입영지원금 지원

경기청년포털_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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