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올해 마지막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아요.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선납하여 공제받는 제도이며,

신청하면 12월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의 2.5%(연 세액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규로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고성군청 재무과(☎055-670-2254)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및 납부도 가능해요.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며,

금융기관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요.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시, 차량의 보유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환급받거나,

양수인에게 승계하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

이번에 연납 신청을 통해 납부하면

2기분 자동차세의 2.5%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지니

절세도 하고,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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