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기계장비 구조변경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안내

🚗 신고대상

👉 차량·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 탑·윙바디·리프트·픽업덮개 등 설치, 엔진(원동기) 변경, 캠핑용자동차 등

🚗 신고·납부기한

등록면허세(등록)

취득세

구조변경 검사 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납부금액 및 세율

👉 구조 변경 신고 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의 2%

※ 기계장비의 엔진(원동기) 교체시 납세자를 대신하여 지급된 보조금 포함

🚗 신고장소

👉 사용본거지 해당 시군구 세무부서 (방문 또는 팩스)

🚗 신고서류

👉 해당 구조변경으로 지급한 비용 입증서류

- 특장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 견적서 및 카드 영수증

- 건설기계 엔진 교체 계약서·확인서, 보조금 지급 청구서

🚗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

👉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지방세기본법 53조) 및 납부지연가산세(동법 55조)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 납부지연가산세 : 산출세액의 100,000분의 22 × 지연일수

🚗 문의 : 남구청 세무2과 ☎ 062-607-3143 / 교통행정과(세무민원 창구)☎ 062-607-4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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