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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기계장비 구조변경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안내
자동차·기계장비 구조변경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안내
🚗 신고대상
👉 차량·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 탑·윙바디·리프트·픽업덮개 등 설치, 엔진(원동기) 변경, 캠핑용자동차 등
🚗 신고·납부기한
등록면허세(등록) |
취득세 |
구조변경 검사 전 |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 납부금액 및 세율
👉 구조 변경 신고 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의 2%
※ 기계장비의 엔진(원동기) 교체시 납세자를 대신하여 지급된 보조금 포함
🚗 신고장소
👉 사용본거지 해당 시군구 세무부서 (방문 또는 팩스)
🚗 신고서류
👉 해당 구조변경으로 지급한 비용 입증서류
- 특장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 견적서 및 카드 영수증
- 건설기계 엔진 교체 계약서·확인서, 보조금 지급 청구서
🚗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
👉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지방세기본법 53조) 및 납부지연가산세(동법 55조)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 납부지연가산세 : 산출세액의 100,000분의 22 × 지연일수
🚗 문의 : 남구청 세무2과 ☎ 062-607-3143 / 교통행정과(세무민원 창구)☎ 062-607-4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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