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자영업자 경우 보험료 20~50% 지원 -

-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지원 -

양양군은 생계형 1인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해고 등으로

영세한 업체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 기준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며,

국민연금보험료의 50%,

고용보험료의 20~50%(요건에 따라 차등 적용),

산재보험료의 50%가 지원됩니다.

※ 국민연금료 지원은 ‘23년부터 최대 지원기간을“1년(12개월분)”으로 한정

지원 대상은

양양군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로,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 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1,000만 원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양양군 소재 10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액 27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해야하고,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재산이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

사업주 본인 및 사업주의 특수 관계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 경제일자리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지난해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자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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