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간

✅ 자진신고기간 : 2024. 8.5. ~ 9.30. (과태료 면제)

✅ 집중단속기간 : 2024. 10.1. ~ 10.31. (과태료 부과)

동물등록 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가능(선택적 등록: 내장형)

동물등록 방법

(★안전)내장형 방식 / 외장형 방식

방식

내장형방식

외장형방식

방법

①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방문

② 내장칩 시술(주사)

③ 등록 완료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신청서 작성·제출

변경신고 대상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또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부24에서 등록해야함)

문의

부산진구청 지역경제과(☎605-4474) , 국번없이 (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157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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