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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안내
신고기간
✅ 자진신고기간 : 2024. 8.5. ~ 9.30. (과태료 면제)
✅ 집중단속기간 : 2024. 10.1. ~ 10.31. (과태료 부과)
동물등록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가능(선택적 등록: 내장형)
동물등록 방법
✅ (★안전)내장형 방식 / 외장형 방식
방식 |
내장형방식 |
외장형방식 |
방법 |
①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방문 ② 내장칩 시술(주사) ③ 등록 완료 |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신청서 작성·제출 |
변경신고 대상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 방법
✅ 시군구청에 문의 또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부24에서 등록해야함)
문의
✅ 부산진구청 지역경제과(☎605-4474) , 국번없이 (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157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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