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유실,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자진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4.09.30(월)까지 진행합니다."

🙋‍♂️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준)주택 등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2개월령 이상)

※ 단독, 다중,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 어떤 신고를 하는 건가요?

🐶 변경신고 대상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1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30일 이내)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30일 이내)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30일 이내)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30일 이내)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 필요한 경우(30일 이내)

🐶 변경신고 방법 : 관할 지자체 문의하거나 정부 24,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에서 변경 가능

🙋‍♂️ 동물 등록 방법이 궁금해요!

🐶 내장형

①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방문 ※ 고성동물병원(☎033-681-2132), 수성동물병원(☎033-637-7557)

② 내장 칩 시술(주사)

③ 등록 완료

🐶 외장형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동물병원에 신청서 작성·제출

🙋‍♀️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나 미등록 시 : 6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변경사항 발생했음에도 변경 미신고 시 : 4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시 과태료 면제

🐩 기간 종료 후 미등록동물 집중단속 예정 : 2024. 10. 1. ~ 10. 31.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드리니

꼭 기간 내 신고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할까요?

"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 033-680-3722) 또는 동물복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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