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반려동물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신청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서

관악구에 지정된 "동물등록대행기관"

꼭, 확인하고 진행해주세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자진신고기간: 2024. 8. 5.~9. 30.

○ 운영내용

-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 미이행(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시정 시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기간 이후 집중단속(10월 중) 실시

○ 자진신고 대상

- 동물등록: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신고: 동물 분실·사망,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등

○ 신고방법

- 동물등록: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 28개소(동물보호정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정부24 (gov.kr) - 변경신고

○ 문 의: 관악구청 일자리벤처과 반려동물팀(☎02-879-6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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