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에 참전하시어 국가를 위해

귀중한 희생을 하신 참전유공자님과,

그 유가족인 참전유공자 배우자님

예우와 생활 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6·25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내용

6·25 참전유공자 수당 신설

대상자

6·25 참전유공자

사망한 6·25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금

월 21만 원

월 15만 원

제출서류

6·25 참전유공자증, 신분증, 통장사본,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보훈부 발행),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서,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시]),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보훈명예수당(월 10만 원)과는 중복지급 불가

※ '24년 12월까지 보훈명예수당 기 수령자도 6·25 참전유공자 수당을 새로 신청하여야 신청월부터 변경 지급받을 수 있음

※ 2025년 1월 31일까지 신청자는 2월 급여 지급일(2 .20.)에 1월 차액분 일괄 소급 지급

접수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문의

동두천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031-86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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