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안 핵심 정리 | 부부 중복 청약 가능 · 연소득 기준 인상 등
주택 청약의 기회를 놓칠 수 없어 결혼식을 올리고서도 혼인신고를 미룬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택 청약제도가 개편됩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유리하게 청약제도가 개편된다는 점인데요. 달라지는 청약제도 개편안 내용은 무엇인지? 오산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 01. 혼인 불이익 해소
부부 중복신청 허용 · 배우자 이력 미적용 ·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달라지는 청약제도 중 가장 큰 변화는 부부가 각각 청약을 넣었을 때보다 혼인 신고를 했을 때 당첨 확률이 줄어드는 이른 바 ‘결혼 페널티’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둘 다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거나 규제지역 일반 공급에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되었는데요. 개정 후에는 부부가 각각 중복으로 청약에 당첨되어도 먼저 신청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이 유지됩니다. 무순위 청약이나 사전청약에서도 부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 당첨 및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이미 1회 당첨이 된 세대로 간주하여 본인도 청약을 넣을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당첨 이력이 미적용되어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신생아 등 3가지 유형의 특별공급에서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이력 미적용은 재혼 사례에서도 적용됩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소득기준도 인상되는데요. 연소득 기준 약 1억 2000만 원 → 변경 후 연 소득 약 1억 6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부부 중복 신청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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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이력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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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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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출산가구 지원
신생아 특별공급 · 신생아 우선공급 · 출산가구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생아 특별공급 · 신생아 우선공급 유형도 신설됐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뉴홈(공공분양) 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연 3만 가구가 배정될 예정인데요. 더불어 청약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가 신청이 가능하며,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돼 청약자 분산 효과로 인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 청약 시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0% 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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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우선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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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가구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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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 완화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 ·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 · 추첨제 신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인정으로 ‘혼인 인센티브’는 보다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 시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됐지만, 이제는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3자녀에서 → 2자녀로 완화되고요.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부부의 청약기회가 확대됩니다.
📝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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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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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첨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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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유리하게 대대적으로 개편된 청약제도!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새로워진 개정안 적용 이후 더 이상 청약 당첨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뤄야만 하는 (예비) 부부들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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