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납부의 달! 납부 기간, 방법 안내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납부 기간, 방법 안내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에게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과 방법을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 없이
제때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납부 기간, 방법 안내
✅ 납세의무자 : 2024. 6. 1.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 납부 기간 : 2024. 7. 16.(화) ~ 2024. 7. 31.(수)
✅ 납부 방법
1) 금융기관 직접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 은행 CD/ATM기에도 현금카드(또는 통장)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2) 인터넷 납부(공인인증서 필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 신용카드 납부 및 고지서 상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납부
- 이용 가능 시간: 09:00~23:30
3) 은행 인터넷 뱅킹, 금융사/신용카드사/간편결제 앱 납부
- 이용 가능 시간: 09:00~23:00
4) 가상 계좌(대구은행) : 폰뱅킹, 인터넷뱅킹, 은행 현금인출기 등으로 이체
- 이용 가능 시간 : 09:00 ~23:00
5) ARS 신용카드 납부 : 142-211(무료 전화)
- 이용 가능 시간 : 07:00~23:30
☞ 본인 휴대폰을 통한 인증 후 이용(납세자 본인 카드만 가능)
※ 주의사항 : 모든 납부는 취소 또는 변경 불가, 전자고지 신청자는 종이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부과 방법
- 주택(단독, 다세대, 아파트) 분 재산세는 총 납부세액의 1/2씩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됩니다
- 건축물(주택이외 상가, 사무실, 공장 등의 건물) 분 재산세는 7월에 고지됩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고지)
※ 복합건축물(주택과 상가 등)인 경우
☞ 7월에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고지서 2장)가 부과되고
☞ 9월에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고지서 2장)가 부과됩니다
✅ 문의처 : 중구청 세무과(☎667-2371, 2381, 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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