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납부의 달! 납부 기간, 방법 안내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에게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과 방법을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 없이

제때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납부 기간, 방법 안내

✅ 납세의무자 : 2024. 6. 1.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 납부 기간 : 2024. 7. 16.(화) ~ 2024. 7. 31.(수)

✅ 납부 방법

1) 금융기관 직접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 은행 CD/ATM기에도 현금카드(또는 통장)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2) 인터넷 납부(공인인증서 필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 신용카드 납부 및 고지서 상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납부

- 이용 가능 시간: 09:00~23:30

3) 은행 인터넷 뱅킹, 금융사/신용카드사/간편결제 앱 납부

- 이용 가능 시간: 09:00~23:00

4) 가상 계좌(대구은행) : 폰뱅킹, 인터넷뱅킹, 은행 현금인출기 등으로 이체

- 이용 가능 시간 : 09:00 ~23:00

5) ARS 신용카드 납부 : 142-211(무료 전화)

- 이용 가능 시간 : 07:00~23:30

☞ 본인 휴대폰을 통한 인증 후 이용(납세자 본인 카드만 가능)

※ 주의사항 : 모든 납부는 취소 또는 변경 불가, 전자고지 신청자는 종이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부과 방법

- 주택(단독, 다세대, 아파트) 분 재산세는 총 납부세액의 1/2씩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됩니다

- 건축물(주택이외 상가, 사무실, 공장 등의 건물) 분 재산세는 7월에 고지됩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고지)

※ 복합건축물(주택과 상가 등)인 경우

☞ 7월에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고지서 2장)가 부과되고

☞ 9월에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고지서 2장)가 부과됩니다

✅ 문의처 : 중구청 세무과(☎667-2371, 2381, 2391)


{"title":"7월 재산세 납부의 달! 납부 기간, 방법 안내","source":"https://blog.naver.com/dgjunggu/223510114427","blogName":"대구광역시..","blogId":"dgjunggu","domainIdOrBlogId":"dgjunggu","nicknameOrBlogId":"대구중구청","logNo":223510114427,"smartEditorVersion":4,"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m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