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등이 과세대상 법인소득에 속하며,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기간

2024. 4. 1. ~ 4. 30.

법인지방소득세란

사업연도가 종료된 내국법인의 모든 소득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0.9~2.4% 세율로 신고·납부

대상

2023년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연결법인은

5월 31일까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10%) 및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신고방법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첨부하는 서류를 작성해 남동구 세무2과 우편, 방문신고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또한 올해도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 받은 기업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말에서 7월말까지 연장합니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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