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납세의무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2023년 12월 결산법인
○ 세 율: 독립적 누진세율(0.9 ~ 2.4%) 적용
○ 납 세 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 납부기한: 2024. 4. 30.까지(*연결법인인 경우 5. 31.까지)
○ 신고납부: 전자신고․납부 또는 구청 세무부서
■ 전자신고: 위택스 신고납부(www.wetax.go.kr)
■ 구청 세무부서: 관할 구청 세무부서 신고 후 은행 또는 인터넷뱅킹 납부
- 제출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명세서, 세액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 등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 적용대상: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 연장기한: 7. 31.까지 / 일괄 3개월 연장(별도 신청 필요 없음)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이라도 신고는 4. 30.까지 하여야 합니다.
납부일: 4.30 까지!
○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40%
■ 과소신고 가산세 : 미달세액의 10~40%
■ 납부지연 가산세 : 1일당 해당세액의 0.022%
○ 문의: 중구청 세원관리과 지방소득세팀 (☎)042-606-6340 (Fax)042-606-7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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