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납세의무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2023년 12월 결산법인

○ 세 율: 독립적 누진세율(0.9 ~ 2.4%) 적용

○ 납 세 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 납부기한: 2024. 4. 30.까지(*연결법인인 경우 5. 31.까지)

○ 신고납부: 전자신고․납부 또는 구청 세무부서

■ 전자신고: 위택스 신고납부(www.wetax.go.kr)

■ 구청 세무부서: 관할 구청 세무부서 신고 후 은행 또는 인터넷뱅킹 납부

- 제출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명세서, 세액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 등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 적용대상: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 연장기한: 7. 31.까지 / 일괄 3개월 연장(별도 신청 필요 없음)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이라도 신고는 4. 30.까지 하여야 합니다.

납부일: 4.30 까지!

○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40%

■ 과소신고 가산세 : 미달세액의 10~40%

■ 납부지연 가산세 : 1일당 해당세액의 0.022%

○ 문의: 중구청 세원관리과 지방소득세팀 (☎)042-606-6340 (Fax)042-606-7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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